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04 2014가단58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6.6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4. 4. 25.부터 2015. 4. 25.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25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은 물론이고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10. 28.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4. 25.부터 2014. 11. 24.까지 7개월간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500,000원 및 2014. 11. 2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