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78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2. 1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 1층 중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4.9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 B은 일자 불상경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점포를 피고 C에게 양도함으로써 현재 피고 C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2014. 3. 18.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 및 무단 양도 또는 전대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5. 6. 17.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무단 전대 및 양도 및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C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B은 위 해지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2014. 3. 19.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32만원의 비율로 셈한 미지급 월차임 및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