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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17 2015가단67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30.부터 위 부동산...

이유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7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 2013. 11. 26.부터 2016. 11. 26.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5. 6. 29. 무렵 해지되었고, 피고가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11. 30.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2.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2,1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차임은 2016. 11. 26.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0. 27.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5. 7. 12. 피고로부터 연체차임 중 2,1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액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피고 주장의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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