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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5가합55742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는 별지1 목록 기재 저작물을 개작, 복제, 배포, 판매, 보관하거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 22.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제품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도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은 1998. 6. 30. 보안 서비스 및 용역 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은 2007. 1. 16. 보안장비 임대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D는 2012. 6. 1. 피고 B의 자회사로서 보안 서비스 및 용역 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5. 4. 26. 주식회사 E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명ㆍ창작을 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G 프로그램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일자/ I일자/ J - 발명의 명칭: K 별지1 목록 기재 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저작권(이하 위 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이 사건 저작권‘이라 한다) - 창작일/ 등록일/ 등록번호: M일자/ N일자/ O - 프로그램 명칭: L F은 원고에게 2013. 2. 19. 이 사건 특허권을, 2013. 3. 12. 이 사건 저작권을 각 이전하였다.

원고의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5. 30.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3. 6. 3. 위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록이 마쳐졌다.

원고는 가압류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 6. 13.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P이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고 D(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의 대표이사 S, 피고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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