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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D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E 프로그램을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여,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8. 17.경 전라남도 담양군 F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프로그램 사용 경위ㆍ기간, 사용한 컴퓨터 대수, 불법 사용한 프로그램 종류 및 개수,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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