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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50095
컴퓨터프로그램 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이하 ‘위 3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를 설립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 및 C이 ‘아이디어 제시, 시장조사, 제품 기능 요청, 사무실 임차, 코드 사이닝(Code Signing) 조사 및 구입, 서버호스팅 구입, 회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품광고 실시, 광고 판촉, 유통, 제품 현장테스트 및 회사 운영 자금 제공’을 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계 및 프로그래밍을 담당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위 3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한 사업체인 ‘D’를 통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개발자인 위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조합재산으로 준합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라고 하더라도 위 3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준합유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현재 준합유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 및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타적으로 단독 점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의 준합유자인 원고는 그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와 이 사건 프로그램 및 그 저장매체의 인도를 구한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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