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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5가합58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E, F은 공동하여 54,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A는 N, O, P, Q, R 프로그램(이하 통칭하여 ‘원고 A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원고 B는 S, T 프로그램(이하 통칭하여 ‘원고 B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원고 D는 U 프로그램(이하 ‘원고 D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V(이하 ‘V’라 한다)는 전자설계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도구인 W(이하 ‘W'라 한다) X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였다.

원고

C는 2014. 8. 1.경 V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이에 대한 채권을 V로부터 양수받았다

(이하 위 프로그램을 ‘원고 C 프로그램’이라 하고, 다른 원고들의 프로그램과 통칭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3 피고 E는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통신 안테나를 설계하여 제작한 후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등에 판매하고 있다.

피고 F은 피고 E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 G, H, I, J, K, L, M은 2014년경 피고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E 직원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 사용 적발 저작권자 프로그램명 수량 사용직원 원고 B T 1 피고 I S 4 피고 G, 피고 H 피고 J, 피고 K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피고 K가 불법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원고 B의 프로그램은 S로 본다.

원고

C X 3 피고 G, 피고 K, 피고 L 원고 D U 2 피고 K, 피고 M 피고 G, H, I, J, K, L, M 등 피고 E의 직원들은 불상 연월일부터 피고 E의 사무실에서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 E의 업무에 사용하였는데,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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