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씽크대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부 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좀 있느냐, 만약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도 많이 주고 1년 정도 사용한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10억원 이상에 달하여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G의 납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지불할 정도로 위 사업의 재정난이 심각하였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많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몇 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2097번길 28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에서 2,000만원의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좀 더 빌려달라. 이번에는 저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경 위 법무법인 청풍에서 2,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 좀 없느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