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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씽크대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부 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좀 있느냐, 만약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도 많이 주고 1년 정도 사용한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10억원 이상에 달하여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G의 납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지불할 정도로 위 사업의 재정난이 심각하였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많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몇 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2097번길 28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에서 2,000만원의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좀 더 빌려달라. 이번에는 저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경 위 법무법인 청풍에서 2,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 좀 없느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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