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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의 대학 입학금을 빌려주면, 계금을 불입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원, 계금을 타기 전에는 한 구좌 당 매월 40만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한 구좌 당 매월 50만원을 불입하는 26구좌 계의 계원으로 5구좌를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3. 하순경 1,000만원, 2012. 4. 하순경 1,000만원, 2012. 5. 하순경 1,000만원, 2012. 8. 하순경 1,000만원, 2012. 11. 하순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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