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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009. 2. 16.까지 사용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받은 은행대출 등 채무가 약 80억원에 이르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8. 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이 압류되어 돈을 변제할 수 없으니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부동산을 팔아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8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도 모두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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