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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5 2011고단2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974』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기존 채무가 많아 그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잦은 외상거래 습관 등으로 인하여 약속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순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주변에 채무가 있어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1. 4. 21.경부터 매월 200만원씩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49』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기존 채무가 많아 그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잦은 외상거래 습관 등으로 인하여 약속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오후경 순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채무가 있어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F에 마담으로 취업을 하여 업소 운영을 잘하고 위 빌린 돈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9. 1. 오후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1,100만원을 더 빌려달라, 빌린 돈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원을 직접 수령하고 1,8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타인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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