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8. 27. 강원 평창군 소재 밭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를 내면이나 임계 쪽에서 구매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0. 강원 평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를 좀 더 사야 할 것 같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4. 14:01경 강원 평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못줘서 집에 못 들어간다. 지역 선배 D형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D형한테 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22:3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0만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