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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7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7:50경 대구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측백나무 밑에 주변 마른 풀 등을 모은 후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나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견적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태워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8. 11.)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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