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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7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여, 62세)이 관리하는 주택의 세입자로, 2019. 7. 15. 09:11경 위 주택에서 마당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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