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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0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5. 22:17경 경산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장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해머 벤치 프레스 등 시가 미상의 운동기구 3개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포터 II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물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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