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6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11: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골프장 관리실 앞에서 주차문제로 그곳 직원과 시비를 벌이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골프장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책상을 7회 내려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폭행 등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파손된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7. 2.경 및 2020. 8. 7.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