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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13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8:10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AK’ 인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L 작성의 진술서 절도미수 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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