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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0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의 부모로서, 위 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문손잡이를 교체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실의 문손잡이를 임의로 교체하여 다른 임차인이나 손님들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건물의 화장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손님만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점, ② ㉮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외에는 호프집밖에 없었고, 호프집 안에 별도의 화장실이 있었던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실의 문과 내벽에 G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여 놓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한 사실 또한 없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물이 새니 고쳐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화장실이니 피해자가 관리하고 고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42면),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화장실을 수리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I 또한 이 사건 화장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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