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556200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화성시 J 전 244㎡ 및 K 전 182㎡ 중 별지 [감정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 4. 소외 M으로부터 화성시 L 전 110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5.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화성시 L 대 521㎡,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피고 B은 2007. 3. 14. 소외 N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O 대 59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5. 10. 이 사건 인접토지를 소외 P으로부터 매수하여 2008.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기존 주택이 2015. 5. 16.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피고 B은 그 무렵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신축된 주택은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ㅂ, ㅅ, ㅇ, ㅈ, ㅊ, ㅋ, ㅌ, 5,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 지상에 걸쳐져 건축되어 있다

(이하 위 (가) 부분을 ‘이 사건 제1 계쟁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계쟁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 망 Q은 1989. 6. 16. 이 사건 인접토지와 화성시 L 대 5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3,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지상에 건축된 화장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이하 위 (나) 부분을 ‘이 사건 제2 계쟁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2 계쟁토지에 건축된 화장실을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피고 C, D, E, F, G, H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I은 이 사건 화장실의 점유사용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