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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나6933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뇌병변 2급 장애자로서 파킨슨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호자의 부축으로도 이동이 어렵고,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구음장애가 심하여 대화가 어렵고, 식사에도 불편이 있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신체적 불편 이외에도 불안과 초조증을 동반한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던 중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2015. 4. 8. 아들인 C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을 내원하였다.

한편 C은 2013년경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오랫동안 다니던 상태였다.

다.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은 4층 높이의 건물 2층에 위치하는데, 건물 전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단을 이용하여야만 병원에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여성 환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1층에 설치된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여야한다. 라.

피고 소속 병원 직원은 피고를 제외하고 총 3명이다.

그 중 간호사 E, F은 환자 접수 업무, 전화 업무 및 피고의 진료보조 업무 등을 맡고, G은 일반적인 환자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의 진료실에서 진료를 모두 받은 뒤 대기실에서 처방전을 기다리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C에게 표시하였다.

C이 간호사 E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문의하였고, E는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먼저 1층 여성 화장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 주겠다며 화장실로 내려갔다.

E 이외 나머지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원래의 업무를 계속하였다.

바.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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