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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24 2015가단32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대 97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는 2014. 6. 24. E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C 대 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 지상에 설치된 함석조 함석지붕 건조기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7㎡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D와 공유하고 있는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창고와 화장실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 중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창고와 화장실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와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창고, 화장실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 12.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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