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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4 2018가단101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3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경 대한민국(소관부서 국군재정관리단)과 강원도 화천군, 철원군에 있는 C시설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보유한 E 화장실 특허공법(이하 ‘이 사건 특허공법’이라 한다)을 사용한 이동식 화장실(E 화장실) 6동(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12,791,000원, 계약기간 2015. 9. 25.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여 제조,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제조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제조설치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와 대한민국은 2015. 11. 27. 물품대금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2015. 12. 18.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경 대한민국과 이 사건 물품제조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의 제조 및 설치와 관련하여, 2015. 11. 5. 원고와의 사이에 이동식 화장실을 계약금액 109,971,225원, 납품기간 2015. 11. 30.,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말경 이 사건 화장실 설치를 마쳤는데,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화장실에 이 사건 특허공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품제조설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공법을 적용한 화장실로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재시공 요구가 이행되지 않자, 2016. 8. 8.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제조설치계약 계약을 해제하므로 대한민국이 지급한 선급금 7,81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위 우편은 2016. 8.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17. 대한민국에 미지급 대금 34,691,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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