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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5.09 2013가단382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6. 17. 원고의 조부인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1993. 6.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위 F의 동생 G는 1983년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22㎡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8㎡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3㎡ 지상에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각 신축한 후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토지를 사용하다가 1992년경 사망하였다.

다. 이후 위 G의 상속인인 피고 B, C는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주택, 창고, 화장실을 임대하였고, 이에 피고 D, E는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9. 30.경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창고, 화장실의 소유자인 피고 B, C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 창고,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 E는 위 주택, 창고, 화장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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