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E’ 사무실 관련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①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H에게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용 중인 신용카드 개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공급하고, ② G는 위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며, ③ 위 사무실 직원인 I은 위 사무실에 고용된 상담원인 J, K, L, M가 위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 결제 금액의 67 퍼센트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 카드 깡’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게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④ H은 위 카드 명의자들이 카드 깡 결제를 의뢰하면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카드 깡 결제를 해 줄 가맹점에 카드 깡 결제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67 퍼센트를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 깡 범행을 하기로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H, I, J, K, L, M와 공모하여, 2015. 10. 1. 경 위 ‘E’ 사무실에서 카드 명의자 N으로부터 카드 깡 의뢰를 받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O’ 가맹점에 문자 대량 발송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670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중 67퍼센트인 4,489,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대금 합계 2,854,060,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67퍼센트인 1,912,220,2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