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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3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45』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신분, 성격 및 공모관계 피고인 B는 경상남도 거제시 M에 있는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과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은 농수산 유통업체이나 사실상 ‘ 카드 깡’ 대출을 위해 설립된 업체이며, 그 분 사무소인 P 지사와 O 주식회사는 모두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Q, R, S 등과 공모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 소지인들 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이른바 ‘ 카드 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일명 Q은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B는 ‘ 카드 깡’ 범행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등기하며, 피고인 C, 일명 R, S는 위 회사들의 명의로 등록된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금 융통을 해 주는 이른바 ‘ 딜러’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A 영농조합법인 P 지사 관련 범행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역 삼 역 인근 공원 벤치에서, T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은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A 영농조합법인 P 지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T이 소지한 신한 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8%를 공제한 나머지 2,760,000원을 T에게 입 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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