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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9 2018가합51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943,516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7. 6. 12.부터 2017. 12. 31.까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1,943,516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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