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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5 2016가단27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이 기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50,000,000원에 대한 2015.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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