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가단5031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입금일 다음날인 2018.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8. 2. 10.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