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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13 2019가단220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16,330원 및 그 중 1,016,330원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3. 피고로부터 제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5.부터 2017.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9. 4. 10.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1,016,33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1,016,330원 합계 86,016,3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장기수선충당금 1,016,3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피고는 2019. 10.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장기수선충당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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