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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6850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연진철강 주식회사는 2012. 5. 31. 원고에게 자신의 주채무자 에스엘엔비산업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2. 6. 15.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연대보증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5103호로 양수금을 청구하여 2012. 8. 20.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양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11. 7. 8. A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한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6. 14. 채무자 태웅씨앤에스 주식회사(이하 ‘태웅씨앤에스’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태웅씨앤에스,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이 2011. 6.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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