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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4나3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한국단조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2007. 3.경부터 2013. 6. 30.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한국단조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단조공업’이라 한다

)에 철강 등의 원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2013. 10. 2. 기준으로 699,547,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2) 원고 B과 한국단조공업, C 사이에 2012. 5. 8.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증서 2012년 제114호 1억 3,000만 원, 변제기 “2014. 5. 8.”, 이자 “연 18%”, 연대보증기간 “2017. 5. 7.”, 채권자 “B”, 채무자 “한국단조공업”,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C”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증서 2012년 제115호 5억 7,000만 원, 변제기 “2014. 5. 8.”, 이자 “연 18%”, 연대보증기간 “2017. 5. 7.”, 채권자 “B”, 채무자 “한국단조공업”,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C”

나. 한국단조공업과 피고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한국단조공업은 2012. 9. 25. 피고에게 별지 기재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 A의 물품대금채권, 원고 B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한국단조공업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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