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2나1412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위적 원고 A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복산팜 주식회사(이하 ‘복산팜’이라고 한다)는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08. 5. 2.부터 2008. 10. 10.까지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2009. 4. 25. 당시 66,155,714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이 정산되지 않았다.

나. D병원이 부도로 운영이 중단된 후, 주위적 원고 A, 예비적 원고 B, E는 D병원을 인수하기로 계획하였고, 복산팜은 2010. 4.경 예비적 원고 B 등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먼저 예비적 원고 B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다. 그 뒤 예비적 원고 B은 2010. 6. 15. D병원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복산팜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중 4,6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병원인수가 결렬되어, 예비적 원고 B은 2011. 11. 22.경 정산 명목으로 주위적 원고 A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관련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2. 5.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복산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주위적 원고 A 및 예비적 원고 B의 주장 예비적 원고 B이 주위적 원고 A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할 때 예비적 원고 B의 수임 또는 사무관리로 지출한 비용의 구상금 채권 또한 양도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을 모두 양도받은 주위적 원고 A에게 위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일 주위적 원고 A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는 예비적 원고 B에게 위 4,6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