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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01081
물품대금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8790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2. 8. 23. “C는 원고에게 81,736,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F는 2014. 4. 21. 원고에게 C에 대한 7,7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3,500만 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30.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는 2002. 12. 17.부터 화성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자동화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2012. 1. 25.부터 화성시 G에서 ‘H’란 상호로 발전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형인 C에 대하여 81,736,895원의 물품대금 채권 및 3,500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가 운영하던 E과 피고가 운영하는 H는 설립시기, 사업장 소재지, 영업 목적, 실제 운영자, 영업활동, 거래처, 물적 설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같은 사업체이다.

따라서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 및 양수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H를 설립하였는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및 양수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C는 981,169,000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고 등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등 1,311,409,08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12. 1. 25.경 피고에게 E의 자산을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의 위 영업양도 행위는 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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