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8790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2. 8. 23. “C는 원고에게 81,736,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F는 2014. 4. 21. 원고에게 C에 대한 7,7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3,500만 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30.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는 2002. 12. 17.부터 화성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자동화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2012. 1. 25.부터 화성시 G에서 ‘H’란 상호로 발전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형인 C에 대하여 81,736,895원의 물품대금 채권 및 3,500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가 운영하던 E과 피고가 운영하는 H는 설립시기, 사업장 소재지, 영업 목적, 실제 운영자, 영업활동, 거래처, 물적 설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같은 사업체이다.
따라서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 및 양수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H를 설립하였는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및 양수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C는 981,169,000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고 등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등 1,311,409,08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12. 1. 25.경 피고에게 E의 자산을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의 위 영업양도 행위는 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