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7.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17. 주식회사 도시닷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남양주시 B 내 상가 2개 호실을 9억 7,76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투자ㆍ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2012. 5. 17. 1,000만 원, 2012. 5. 24. 2억 9,000만 원의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B에 관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외 회사는 2012. 8. 17. 피고의 보증하에 원고에게 위 3억 원의 변제를 약속하는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3억 원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55, 56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7.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 중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10. 10. 4,000만 원, 2012. 10. 19. 4,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별내 하나상가건축 4 내지 7조합과 별내 한마음상가 3, 5, 6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들’이라 한다)의 남양주시 별내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한 채권 ① 소외 회사가 2010. 5.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납한 토지대금 445,675,000원, ②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조합들의 운영비로 대여한 3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