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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7260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143,111원 및 그 중 1) 2,052,586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 34,09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보성상역은 피고 A에 대한 2010. 12. 23. 기준 72,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주식회사 보성상역은 2010. 12. 23. 원고에게 위 1)항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하고 2010. 12. 27. 피고 A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피고 A은 2012. 10.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중 37,909,475원을 변제하여 34,090,525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4) 원고는 2011. 10. 12. 피고 A에게 MDF 등의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12. 31. 공급가액 8,771,2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5. 2. 기준으로 2,052,586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물품대금 채권의 합계 36,143,111원 및 그 중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2,052,586원에 대하여는 물품공급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양수금 채권 34,090,525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7.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A의 물품공급 계약과 관련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2,052,58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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