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 10:27 피해자 B에게 C 번호로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5:53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있던 돈 중 2,2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이체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계좌로 돈을 이체해 줄 건데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법인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해달라. 그러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8. 12. 13. 14:40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200만원이 입금되자 '큰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구미시 I에 있는 G은행에서 인출하여 J에 있는 K 앞 L 편의점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