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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81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도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특별법의 관련 규정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이 사건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15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하면,"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①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 또는 ②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제2호 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별법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위 조항의 신설이유는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도록 위함이다.

또한 위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 등의 입력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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