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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54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소위 자금 인출 책으로, 위 조직은 외국 이하 불상지( 중국 혹은 홍 콩 추정 )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및 신한 은행 계좌 (G) 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3.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금융범죄수사 팀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농협에서 자금이 인출되었으니 나머지 금융자산 보호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의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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