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F, 성명불상자 등은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에서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가. 본범의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할 목적으로 2015.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인 것처럼 “대검찰청 특수부서 검사 H인데 서울 문래동에서 G 명의 국민은행, 농협통장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G 명의 통장으로 핸드폰을 판매하여 4천만 원이 입금되어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현재 G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다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입금하여 주면 안심계좌에 보관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5,000만 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1,550,000원을 송금하도록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F,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달 23.부터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해킹프로그램 등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방조범행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