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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99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F는 중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파밍(Pharming)'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G 등에게 전달하고, G 등은 이에 따라 파밍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인 피고인 B 및 A 등을 모집하고, H 등은 위 인출자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각자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정보유출로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관련 사건으로 고소되었는데, 본인 명의 통장의 잔액을 확인 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새로 통장을 발급 받아 기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들을 새로 발급받은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I으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새로 발급 받은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파밍 수법으로 I 명의의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J)의 이체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위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등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I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신한은행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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