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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87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5. 2. 하순경부터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 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상의 방법으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시 통장 1개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인출금의 3%,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인출금의 3%에 1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B은 그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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