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육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2. 20.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635,000원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10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89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5)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I(6)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J(7)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K(9)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L(8)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A 주민등록증 사진
1. M(15) 작성의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