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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8 2016고정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506』

1. 피고인은 2015. 4. 14.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507』

2. 피고인은 2016. 2. 25.경 거제시 E 회사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이체결과확인서,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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