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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6136] 피고인은 2019. 9. 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D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19. 9. 5.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케이뱅크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237] 피고인은 사실 B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수입 및 직업이 없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9. 9.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억 게임머니당 3,700원씩, 총 94억 게임머니를 347,8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47,800원을 자신 명의 케이뱅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623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증거목록 순번 15), 판결문 [2019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19고단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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