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2018. 8. 초순경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줘라,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해라, 수수료는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1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18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각 J 캡쳐 사진, 송금확인증, 각 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ATM CCTV 촬영 사진, 계좌거래내역(K계좌)
1. 별건 사건 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시 촬영된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