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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항소심 계속 중 확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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