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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2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에서 2007. 7. 경부터 2018. 2.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 후 생활고를 겪게 되자 ‘C ’에 침입하여 동 볼을 절취한 뒤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30. 22:00 경부터 24:00 경 사이에 회사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C’ A 동 1 층 공장 후문을 통해 회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동 볼 2 박스 (40kg )를 건물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손수레에 싣고 후문으로 빠져 나가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소렌토 차량에 싣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에서 합계 2,380,000원 상당의 동 볼 14 박스 (280kg )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3월 및 4월 동 볼 사용 체크 시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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