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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6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4]

1. 피고인 A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7. 12. 31. 00:4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마트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한우 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중고 보일러 불상의 개수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 02:56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중고 보일러 불상의 개수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3. 00:05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연립 재개발단지 ’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폐 고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7. 12. 31. 17:14 경 위 가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중고 보일러 불상의 개수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13:55 경 위 가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중고 보일러 불상의 개수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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