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4] 피고인과 B는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공병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막걸리를 사 먹기로 공모한 후,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B는 2017. 11. 23. 14:37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놓아 둔 공병과 공병 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120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0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 병 박스 5개 합계 34,6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집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7. 11. 24. 13:0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놓아 둔 공병과 공병 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50개, 시가 8,000원 상당 공병 박스 2개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집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59] 피고인은 E과 함께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고물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8. 6. 6. 14:0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가 놓아 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용 가스레인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본체를 들고, E은 가스레인지 아래에 연결된 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2018 고단 255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