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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3고정20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3.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 4개와 손수레를, 철근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4. 16:25경 안산시 단원구 D 101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해 놓은 철근 37개와 손수레를, 철근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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